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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해' 삼성, 금속노조에 1억 3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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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전, 현직 임직원들이 이른바 '노조 와해' 사건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노조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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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 전 부사장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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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 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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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속노조는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2019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을 만들어 시행한 혐의로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강 전 부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는 법원이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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