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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앵커]한일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인데요. 오늘 한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에게 돈 받은 첫 사례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윤재민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만세를 부릅니다.
지난해 12월
"만세!"
히타치조센에 끌려갔던 이모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9년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1,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며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씨 측은 대법원 승소 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 / 故 이모 씨 측 변호사
"배상이 일본기업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낼 길이 요원합니다.
히타치조센과 달리 일본제철과 미쓰비씨중공업, 후지코시 등 나머지 기업들은 공탁금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지난달)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다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은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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